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03: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2 층으로 올라간 후 그 곳 주방 옆에 설치된 작은 문을 통해 침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 03:00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7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0. 02:37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9만 원 상당의 담배 20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에 대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