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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5 2020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 7. 13.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1. 9. 29.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02. 5. 23.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03. 8. 13.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사이에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 22:30경부터 같은 해

7. 초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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