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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3나59243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가페캐피탈(나중에 주식회사 골드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4. 3. 피고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출하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에 따른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3. 피고 소유의 광주시 D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1. 3.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3. 1. 7.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무권대리를 추인하였고, 소외 회사에게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 또는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판 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0 내지 18(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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