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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9 2014가합102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4. 5. 31.까지는 월 2%의, 그 다음...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아산시 D 외 1필지 지상 E장례식장에 제단 꽃을 공급하고, 그곳의 매점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 또는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컨테이너 설치 및 장례식장 내 매점 운영 등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C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는바, 피고가 E장례식장을 폐업하겠다며 원고에게 영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합계 270,000,000원(= 제단 꽃 공급 170,000,000원 매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3. 5. 3. E장례식장 내의 제단 꽃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단 꽃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2013. 6. 5. E장례식장 내 매점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매점 임대 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1. C의 남편 F에게 ‘위임자 B, 위임내용 E장례식장의 협력체(제단꽃, 영구차, 상복)등의 공급에 대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수임자 C’라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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