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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나1001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행의 ‘F’ 다음에 ‘(2017. 7.경 사망하였다)’를, 같은 쪽 9행의 ' ’ 다음에 ‘구입 당시의 차량번호이다,

’를 같은 쪽 13행의 ‘2018. 1. 12.' 다음에'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일이다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F이 피고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받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설령,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F에게 ‘대출계약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그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F의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는 F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고, F의 무권대리 행위인 이 사건 대출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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