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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688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2. 13. 소외 B에게 200,000,000원을 매월 8,000,000원씩 25개월 동안 상환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같은 날부터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이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C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2) 설사 C에게 위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동거하는 남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고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피고 명의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C에게 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유권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C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인 피고의 인감도장과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고액의 채무거래에 해당하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는 갑 제2호증의 2, 3, 4, 갑 제6호증의 3, 6, 7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권대리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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