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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나414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경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B에게 위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및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원고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B은 2014. 5. 28.경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15,000,000원, 기간 36개월, 이자 연 22.9%, 지연 이율 연 29%로 대출받기로 하는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4. 11. 25.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날을 기준으로 피고 명의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잔존원금 14,408,914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15,562,23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신청을 취소한다고 하여 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따라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피고 1) 피고는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중고자동차론 대출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며칠 후 대출금이 필요없게 되어 B에게 대출 의사를 철회하였다. 2) 원고가 대출받을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 신청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 본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제3자 C회사에게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는 등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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