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5. 12. F로부터 통영시 G 대 631㎡(191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1. 5. 26. G 대 112㎡(34평)와 D 대지 519㎡(157평)로 분할신청을 하면서, 위 D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 신청하였다
(이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위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망인은 1978. 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과세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이 사건 토지는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그 후 피고가 199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차도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2015. 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8.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만큼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1. 6. 28.부터 2017. 6. 27.까지의 연도별 차임(실질임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지목이 대지였고, 이 사건 토지의 주변 동측은 주거 및 상업지대로 이와 인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황상 농지가 아니라 상업용지 내지 주거용지에 해당하여 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