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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09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2009. 3.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2. 12. 전남 곡성군 E 및 F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71. 8. 24. 전남 곡성군 E에서 B 전 284㎡가 분할됨과 동시에 B 전 284㎡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F에서 C 전 17㎡가 분할됨과 동시에 C 전 17㎡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9. 6.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라.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는 등으로 도로를 개설한 이후 이를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면서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0. 5. 27.부터 2015. 12. 31.까지 발생한 4,999,800원 및 2016.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66,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도 이 사건 각 토지가 4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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