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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나73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임야는 미등기 토지로서 1972. 10. 31. 이 사건 토지와 광주시 D 임야 902㎡로 분할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14. 접수 제26270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2008. 1.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3312)을 제기하여 E 외 5인의 공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3. 24. 접수 제157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지분 6/23에 관하여 2013. 3. 11. 공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3. 18. 접수 제17464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도로를 기준으로 다음의 표와 같다.

기간 월 임료 2013. 3. 11. ~ 2014. 3. 10. 82,380원 2014. 3. 11. ~ 2015. 3. 10. 84,820원 2015. 3. 11. ~ 2016. 3. 10. 89,1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원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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