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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6나575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은 1971. 5. 12. F로부터 통영시 G 대 631㎡(191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1. 5. 26. G 대 112㎡(34평)와 D 대지 519㎡(157평)로 분할신청을 하면서, 위 D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 신청하였다

(이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위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망 E은 1978. 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과세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 망 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이 사건 토지는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그 후 피고가 199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차도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으로, 2015. 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8.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 등 정당한 권한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만큼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판단 토지소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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