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