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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행행위 등 관련하여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클리닉에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치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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