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갓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