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