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