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 경부터 2016. 6. 4. 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07동 502호를 임차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임차하고 2015. 10. 7. 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이하 ‘ 동부 화재’ 라 함 )로부터 9,000만 원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겠다, 임차 보증금을 다 돌려주면 그 중 동부 화재로부터 빌린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당시에 3,0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하였고, 기타 농협은행에도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동부 화재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000만 원만 동부 화재에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다시 동부 화재에 8,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6. 7.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학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동부 화재에서 대출 받은 9,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는 지에 대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동부 화재로부터 받은 ‘ 일반대출원리 금 계산서( 고객용)’ 의 상환이 자란과 상 환원 금란의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