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102동 605호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담보한도 액을 6,240만 원으로 하는 근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는 2014. 4. 9. 경 위 근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아산시 D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
임대차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낮추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 달라. 위 임대차 보증금과 2년 치 월세 1,200만 원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 4,8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그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800만 원을 반환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15:1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대출신청서, 근 질권 설정 계약서, 질권 설정 통지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187082 판결 문,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