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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5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경 피해자 B과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5동 109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7. 12.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12에 있는 ‘ 신한 은행 오류동 지점 ’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한 은행은 그 질권 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 보증금 중 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신한 은행에 우선 변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피고인이 신한 은행에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 자가 신한 은행에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6. 경 피고인의 사정으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계약 만료 전에 해지되자 피해자에게 “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대출원리 금 111,229,683원을 보내

달라.

위 계좌로 보내

주면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신한 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원리 금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변제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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