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2.23 2015가단24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2. 12. 13. D이라는 자에게 사정되었다.

나. 피고는 1994. 12.경 소외 E, F, G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는 취지의 보증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를 밟아 1995. 3.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707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망 H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D은 사실 동일인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증거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