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문경시 D에 살고 있는 E라는 사람이 1945. 3. 24.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 이름은 F인데, F는 1982. 7. 21. 사망하였다.
F의 제적등본에는 성인 G 옆에 ‘H’이라는 한자가 부기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83.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83. 6. 8. 접수 제465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망 F 소유였고, F가 사망하여 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F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