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6가단46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1979. 11. 8. 사망)와 망 I(2011. 2. 3. 사망)은 부부로서, 그 사이에 피고 E(장남, 이하 태어난 순), 원고 A, B, C, D, 소외 J을 두었다.

나. 1) 피고 E은 1981. 6. 3.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은 생략한다

)에 관하여 197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 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16. 피고 F, G 앞으로 각 2011. 6.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I 앞으로 1975. 4.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5. 2. 22. 피고 E 앞으로 1980.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 부분 원고들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6. 3. 피고 E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F, G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제3항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