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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60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D의 증손녀이자 D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3분의 1 지분을 상속한 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6년경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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