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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4가단107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망 D, E(창씨개명 후 이름: F) 등이 1945.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의 자(子)인 피고는 2006.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D이 사망하여 망 G, H 등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이 1976. 8. 1.경 사망하여 원고 B 등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H이 1972. 11. 25.경 사망하여 원고 A 등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망 D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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