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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544687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891,347원 및 그 중 213,940,365원에 대하여는 2015.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2011. 9. 21. 대출은행을 국민은행, 보증금액을 11,2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9. 1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② 2014. 6. 26. 대출은행을 기업은행, 보증금액을 21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6. 25.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0,000원,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위약금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확정손해금, 체당금 1 피고 회사는 2015. 4. 1.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에게 213,940,365원, 2015. 7. 9.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국민은행에게 10,265,068원의 합계 224,205,43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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