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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합54790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5,02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12. 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 사실 1)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2011. 6. 8. 보증원금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8.부터 2012. 6. 7.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과, 2013. 6. 14.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1. 6. 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3. 6. 14.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4) 피고 A가 2014. 12. 22.부터 이자를 연체하던 중 2015. 1. 15. 위 대출 원금 변제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4.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35,185,180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301,145,562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134,039,618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5. 4. 14. 피고 A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으로 435,026,770원이 남아있다.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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