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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57584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B는연대하여1,689,883,753원및그중1,680,757,393원에대하여2013.5.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출거래와 관련한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2011. 9. 6.자 제1 신용보증약정을, 2011. 10. 24.자 제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제1, 제2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를,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제2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제1 신용보증약정] 수 입 자 대출기관 신용보증한도액 결제조건 보증서번호 THE JONES GROUP INC 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 미화 2,000,000 달러($) 수출대금채권 매입(Open Account) 후 120일 이내 D [제2 신용보증약정] 채무자 대출기관 신용보증한도액 보증기간 보증서번호 피고 회사 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 450,000,000원 2011. 10. 3. - 2012. 10. 2. E

나. 피고 회사의 대출 1) 기업은행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로부터 미화 합계 1,492,288달러 상당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 2) 기업은행은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09. 10. 16.자 4억 5,000만 원의 기존 대출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권의 발생과 범위 1) 피고 회사는 제1 신용보증약정의 수입자가 수입대금 지급을 지체(만기 2012. 9. 13.)함에 따라 매입금 상환의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5. 21.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매입원금 미화 1,492,288달러와 이자 미화 10,938.36달러 합계 미화 1,503,226.36달러(원화로 환산하여 1,680,757,393원, 미화 1달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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