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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3 2016가합11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2,790,323원 및 그중 1,618,312,726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2. 8.과 2012. 6.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대출종류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2011. 12. 8. 기업구매자금대출 E 1,440,000,000원 2012. 5. 9. 기업은행 2 2012. 6. 2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F 360,000,000원 2020. 6. 26.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2. 5. 9.까지였으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위 보증기한을 2012. 5.경 2013. 5. 9.까지, 2013. 5.경 2014. 5. 9.까지, 2014. 4. 29.경 2015. 5. 8.까지, 2015. 4. 29.경 2016. 5. 6.까지 각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4) 기업은행이 2016. 4. 25. 원고에게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6. 24. 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618,312,726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457,175,860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61,136,8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약정 원금 (A) 이자 (B) 대위변제금 (A B) 1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1,440,000,000원 17,175,860원 1,457,175,860원 2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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