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인 C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및 인적 담보 제공을 요구 받자 차용 증상의 연대 보증인으로 아들, 딸을 무단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를 ‘A( 피고인)’ 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연대 보증인 란에 “D 주민번호 E, F 주민번호 G” 이라고 기재하고 딸 D, 아들 F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D,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사문서 위조죄와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자녀인 D, F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