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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10. 경 경주 외동 구어리 1292-7에 있는 ㈜ 영진 테크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 플러스 펜을 사용하여 ‘ 연대 보증서’ 의 연대 보증인 인적 사항 중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전화번호란에 ‘D’, 휴대폰 번 호란에 ‘E’, 주 소란에 ‘ 울산시 북구 F 아파트 *** 동 **** 호’ 등을 기재한 후 보증 채무 최고액을 ‘2,250 만 원 ’으로 기재하고 연대 보증인 서명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연대 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경 경주시 동천동 804에 위치한 ‘ 한국전력 공사 경주지사’ 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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