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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9 2017고정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여, 43세) 와 울산 남구 F 소재 G 내 의류 매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경 불상지에서 E의 개명 전 H 명의를 이용하여 I에게 3,000만 원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하단에 ' 연대 보증인 H, 전화번호 : J, 주민번호 : K'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 I의 각 진술 기재 (I 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는 E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정황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은 L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한 E의 동의에 기초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H( 개 명 후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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