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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고단25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27.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 내에서, 처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인이 ‘G( 주) 대표이사 A’, 연대 보증인이 ‘ (3) F(H)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501-120’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있는 F 주소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2013. 10. 10. 경 위 장소에서 처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인이 ‘G( 주) 대표이사 A’, 연대 보증인이 ‘F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501동 1202호’ 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에 위 연대 보증인 란 F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각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준비 서면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201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고단 385, 694( 병합), 700( 병합), 1361( 병합) 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7 노 3594 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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