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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8 2018고정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게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D으로부터 E를 연대 채무자로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E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E 의 인적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피고인 B을 E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E로 행세하며 D에 대한 차용 증서의 연대 채무 자란을 E 명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4. 14. 19:00 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 과 사이에 차용 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연대 채무 자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 증서의 연대 채무자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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