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부천지역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의 속칭 '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합의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1. 피고인은 2011. 11. 22. 공범 C, D, E과 함께 G 아반 떼 차량에 승차 하여 C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D, E과 동승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5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H 옵티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병원 입원하여 보험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인 현대해 상과 KB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 금 864,000원을 지급 받는 등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445,5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1. 12. 17. 공범 B, F, E과 함께 K 티 뷰론 차량에 승차 하여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과 F, E이 동승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 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L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 의원에 입원하여 보험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인 현대해 상과 더 케이 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은 합의 금 780,000원을, B은 35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076,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