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5. 13. 부산 수영구 D 대 35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 C의 중개로 E으로부터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매매대금을 평당 11,100,000원으로 정한 1,187,700,000원(= 107평 × 11,100,000원, 270만 원 삭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320㎡로 확인되었는바, 피고 B, C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상의 과실,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측량상의 과실, 피고 수영구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초과면적 34㎡(= 매매계약상 면적 354㎡ - 실제 토지 면적 320㎡)에 따른 초과 매매대금 상당액인 108,3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나, 이 사건 매매에 면적당 가격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물 및 토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매매이며, 매매대금 정산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