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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8가단232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0. 9. 8. 피고들로부터 광주시 G 임야 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면적이 717㎡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7. 7. 광주시 H 임야 717㎡로 등록전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수량부족에 따른 대금감액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수량지정매매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면적이 매매계약에 기재된 793㎡가 아니라 717㎡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족한 76㎡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인 34,022,698원(= 355,000,000원×76㎡÷79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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