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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189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방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원심 공동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보살필 것이라고 믿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만 19 세가 됨으로써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년법 제 60조 제 1 항,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환송 전 당 심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고,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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