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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넘어 뜨려 맥주병이 깨졌을 뿐, 고의로 박스를 던져 손괴한 사실은 없다.

3)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상해를 당하자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주먹을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욕을 하였을 뿐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신용카드를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한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내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업주에게 큰 소리로 술을 더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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