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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경찰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칼을 찾다가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한 후 주방으로 가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주방에서 칼을 찾는 행위,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맥주병을 깨뜨려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는 전체 공소사실에 비추어 매우 특징적인 행위임에도 그 순서나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행위와 맥주병을 깨서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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