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16 2016도1614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 사체에서 갑상 연골 상각 골절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이 손이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② 그 사망 시각은 피해자가 T에게 전화를 건 2013. 1. 29. 09:52 경부터 T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11:59 경까지 사이라고 판단되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④ 피고인이 일정한 소득 없이 도박장을 전전하는 등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살인의 동기도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과 제 1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2개의 감정서가 제출되었는데, 각 감정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3. 8. 자 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불명( 不明)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 감정서에서 제시한 주된 근거는, ① 피해자의 사체가 고도로 부패하여 외상이나 질병의 존 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② 좌 우 갑상 연골 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