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은 1971. 3. 20. 분할 전 김천시 D 임야 290,48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5. 6. 12. 분할 전 임야 중 290,480분의 289,920 지분에 관하여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소유의 지분 중 290,480분의 74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6. 2. 접수 제21887호로 1985.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6. 2. 2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290,480분의 7,400 지분을 원고가 소유한 지분으로 등재하는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290,480분의 7,400 지분을 ‘이 사건 지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는 ‘원고가 1985. 12. 4. 분할 전 임야 중 290,480분의 7,400㎡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 아래에 보증인 I, L, K이 기명날인을 하여 작성되었다. .
다. 2005. 9. 5. 분할 전 임야 중 239㎡가 F 임야 239㎡로 분할되었고, 2012. 12. 28. 나머지 분할 전 임야 중 7,470㎡가 C 임야 7,470㎡(이하 ‘C 임야’라 한다)로, 1,190㎡가 G 임야 1,190㎡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에 따라 D(이하 ‘D 임야’라 한다)의 면적은 276,776㎡가 되었다. 라.
현재 D 임야 및 C 임야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가 290,480분의 7,400 지분, 피고가 290,480분의 281,890 지분, E의 상속인인 H이 290,480분의 1,19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