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5.08 2018나24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산시 D 소재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 수리업 등을 운영해 오다가, 2011. 1.경 K 소유의 경산시 F 소재 건물(이하 ‘이사 전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E 제2공장‘으로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0.경 위 E 제2공장을 이사 전 건물에서 경산시 J 소재 건물(이하 ’이사 후 건물‘이라 한다

)로 이전하였다. 2) 피고 C은 2010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전동지게차 대여업 등을 운영하던 중, 2012. 1.경 원고로부터 이사 전 건물 일부를 임대료 월 700,000원에 전차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3. 10.경 위와 같이 이사 후 건물로 이전하자, 피고 C도 원고와 함께 위 건물로 이전하여 그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 B은 동생인 피고 C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C에게 G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전동지게차 임대업 1) 원고는 2012. 2.경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

소유의 전동지게차를 피고 C이 G 명의로 임대ㆍ관리한다.

피고 C이 원고 소유의 전동지게차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8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전동지게차 관리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 C이 가진다.

피고 C이 원고 소유의 전동지게차를 관리하며 발생하는 수리비는 피고 C이 부담하되, 배터리, 바퀴, 중요 전자기판 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C이 원고 소유의 전동지게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 C이 각 6:4 또는 7:3으로 분배한다.

2 그 후 원고는 직접 또는 피고 C을 통하여 전동지게차를 구매하거나, 이미 거래업체에 임대 중이던 피고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