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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나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성수지, 에프알피(FRP), 에스엠씨(SMC), 지엠티(GMT)의 성형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실경영자인 C은 2012. 8. 6. 피고가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전동지게차’라 한다)를 임의로 D에 18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전동지게차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11.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경 물탱크 패널 1톤과 2013. 8.경 벽 패널 5톤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C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그 업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전동지게차를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배상 명목으로 원고에게 150만 원 상당의 물탱크 패널 1톤과 2천만 원 상당의 벽 패널 5톤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손해배상 명목으로 패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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