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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20:30경 위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공단 3다 201호 D(주) 건물 내 제품 출하장에서 작업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제품 출하장내 화물차량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동지게차 우측 뒷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창자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1면)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전동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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