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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4330
전동지게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소20426 조정조서를 근거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이 사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진행된 2019. 3. 6.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전동지게차를 75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채권자로서 위 매매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7,025,260원을 배당받았다.

나. 2019. 3. 13. ① F은 2016. 2.경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전동지게차’라 한다)를 양도하였다는 양도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② G는 201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동지게차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각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전동지게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동지게차를 낙찰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전동지게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사건 전동지게차는 원고가 G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한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동지게차의 경매절차에서 7,025,2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대금 7,025,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전동지게차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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