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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2고단21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지게차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6. 15: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테크동 308호 앞 복도에서 원단을 싣고 전동지게차를 화물주차장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 E 소유의 은색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어 E에게 빨리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E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F(39세)이 늦게 나오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화가 난 피해자가 전동지게차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지게차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동지게차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지게차에 근접한 과실로 피해가 커진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싸움을 벌여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과실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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