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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정1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일반음식점)의 대리로 음식점에서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E에서 1) 미국산 쌀 3,300kg(20kg×165포대), 2) 중국산 배추 2,030kg(10kg×203상자)를 구입하여 1) 미국산 쌀은 음식점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2) 중국산 배추김치는 음식점 메뉴판에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 혼합))으로 거짓표시하여 1) 미국산 쌀은 밥용으로, 2) 중국산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 및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2014. 9. 29. 원산지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에 속한 종업원 A이 제주시 소재 E에서 1) 미국산 쌀 3,300kg(20kg×165포대), 2) 중국산 배추 2,030kg(10kg×203상자)를 구입하여 1) 미국산 쌀은 음식점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2) 중국산 배추김치는 음식점 메뉴판에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 혼합))으로 거짓표시하여 1) 미국산 쌀은 밥용으로, 2) 중국산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 및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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