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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서 ‘F식당 ㈜ B’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은 2015. 1. 8.~2015. 3. 23. 기간 동안 위 음식점에서 부천시 오정구 소재 ‘G’ 외 2곳에서 미국산 돈목전지 48.15kg 을 1kg 당 6,000원에, 중국산 배추김치 190kg 을 1kg 당 1,090원에, 미국, 중국산이 혼합된 쌀 20kg 및 중국산, 국내산 찹쌀이 혼합된 쌀 120kg 도합 140kg 을 1kg 당 1,950원에, 호주산 소 전각 16.2kg 을 1kg 당 10,600원에, 각각 구입하여, ① 2015. 1. 2.~2015. 3. 23. 기간 동안 미국산 목전지 48.15kg 으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제육 된장찌개 모듬쌈 메뉴로 268인분을 1인분당 7,500원에 시가 2,000,000원 상당, 제육 추가 6개 45,000원 상당 도합 2,045,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② 2015. 1. 8.~2015. 3. 23. 기간 동안 중국산 배추김치 135kg 으로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310인분을 1인분당 6,500원에 시가 2,015,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③ 2015. 2. 9.~2015. 3. 23. 기간 동안 미국산 중국산 및 중국산 국내산이 혼합된 쌀 120kg 시가 234,000원 상당을 밥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④ 2015. 3. 9.~2015. 3. 23. 기간 동안 호주산 전각 11.2kg 과 국내산 한우 자투리 고기를 혼합하여 조리한 한우국밥 66인분을 1인분당 6,500원에 시가 42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소매,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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