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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164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337호로 원고로부터 5,650만 원을 송금받아(2015. 12. 4. 1,000만 원, 2015. 12. 11. 4,650만 원)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7.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2015. 12. 11.부터 2017. 9. 12.까지 8,421,322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8,421,322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650만 원을 송금하면서 2015. 12. 11. 피고로부터 '5,65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2. 11.로 정하여 대여한다

'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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