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7 2018가단2051
약정금 청구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3. 13. C로부터 임차한 여주시 D 외 7필지 지상 E 아파트 제11층 제1111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56,5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당시 C를 대리한 자로, 2017. 8. 8. 원고에게 “임대인 C와 연대하여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56,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 중 100만 원을 2017. 8. 31.까지, 100만 원을 2017. 9. 30.까지, 100만 원을 2017. 10. 31.까지, 100만 원을 2017. 11. 30.까지, 5,250만 원을 2017. 12.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하여 공증인 G 사무소 2017년 제565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업무를 대리했던 피고가 C를 통하여 5,650만 원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이고, 이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C의 사정이 어려워 C로부터 돈을 수령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에게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이 없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법적 집행력이 없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arrow